<보육교사의 직무 등>
[보육교사의 직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2항).
[보육교사의 책무]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무시간]
-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보수교육]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및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직무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
[승급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교육 대상자]
- 시·도지사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 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4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교육내용 및 시간]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① 아동권리의 이해, ②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③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④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이 무엇인가요?
A :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집 운영_보육교사의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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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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