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 보호장구의 착용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킥보드
- 롤러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야 해요~~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 안전한 옷을 입고 타세요~~
안전하지 않은 옷은 치마나 바지 폭이 넓은 바지,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등 입니다.
3)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안전모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전거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타이어, 브레이크, 페달을 확인하고 타게 해야 합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자전거 안전 >
<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전거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의 통행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 보도의 통행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제1급부터 제7급까지)을 받은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자전거 탈 때 꼭 기억하세요~~]
- 항상 자전거 안전모를 써야 해요.
- 30초간 자전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세요(ABC 체크).
- 자전거의 오른쪽에서 타고 내려야 해요.
-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를 꼭 지키세요~~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해요~~
- 앞에 사람 또는 자동차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정보마당, 안전자료, 자전거 안전 >
※ 자전거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자전거 운전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보호장구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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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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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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