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 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입니다.
5. 신청권자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래 구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시설장, 위탁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의 친인척,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및 기타의 보호자의 경우는 서류나 확인 절차를 거처 보호자로 인정
- (보호자의 대리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도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가능
6.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이용권(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다만,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2.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이혼, 입양, 사망한 아동(유산과 사산은 제외) 등 출생 순위를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사용 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등이 디딤 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 범위, 사용 방법>
1.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며, 구매 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3.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며,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 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입니다.
5. 신청권자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래 구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시설장, 위탁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의 친인척,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및 기타의 보호자의 경우는 서류나 확인 절차를 거처 보호자로 인정
- (보호자의 대리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도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가능
6.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등입니다.
○ 다만, 아동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시설아동입소증명서, 난민인정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특별기여자)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7.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이용권(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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