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교육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교육 급여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교육 급여 지원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1.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1. 교육 급여는 2024년 03월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3.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4.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교육 급여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교육 급여 지원은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교육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교육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교육 급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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