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계약 내용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동 조 제1호 내지 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와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서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그 계약당사자 간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위 계약 내용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이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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