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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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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

 

 

 

<회시 내용>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헌재 2017.9.28. 2015헌마653; 헌재2010.2.25. 2008헌바160; 헌재 2008.7.31. 2004헌바9 참조)로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청원경찰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3, 국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9~12, 별표1 등과 같이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을 알려 드림(대법원 1984. 9.11. 선고 844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이상으로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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