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의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의 고용관계 변동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이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 기존 사용자인 개별 조교사와 사단법인 ○○○협회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의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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