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_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2024.04.11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 2등급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이 허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라는 정책 설명이 있습니다.
통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는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난개발이나 지나친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어 온 것도 분명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진행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묘하다는 걸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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