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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

정책뉴스_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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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요약>

거주 요건 폐지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_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하세요

[2024.04.11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질문 아닌 질문을 주변에서 꽤 자주 듣고는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 시책을 폈을 때, 대상이 되었던 기억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 아프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청년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니까요.

 

다만, 아예 없지는 않지만 중장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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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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