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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

정책뉴스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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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요약>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_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04.09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수십년 동안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르게 병원에 다닌 기억이 없는 저로서는 실손보험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5%가까운 급여 원천공제도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도,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도 필요하신 분들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운용 개선점이 필요하겠지만, 단기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슬기로운 대안은 이리 여러나라의 실례를 CASE STUDY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Ⅴ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 공사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는 등 보장범위 합리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 강화

· 비급여 보고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4.15.~)

-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및 보고 항목 확대(594→1,068)

- 비급여 가격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 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

 

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

 

·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의약품* 처방, 검사평가 없이 처방 일수 연장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 현재 :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 가능

- 24 4 9 (진료분부터 적용) : 검사평가 어려울 시 원칙적으로 1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 가능. ,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같이 보면 좋을 뉴스] [의료개혁 핵심정리] ⑩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도록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2024.04.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불필요한 진료 같은 왜곡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진료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은 강화합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막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2월 개정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 15일 모든 의료기관에서비급여 진료를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Ⅴ 항목 확대 : 594 → 1,068

환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진료받도록 총진료비, 안전·유효성도 공개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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