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2025년부터 시행
원료 유해성 정보 4단계 등급으로 평가…QR 표시 등 연계 예정_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2024.03.28 환경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나뭇잎 4개는 유해 우려 없음, 3개는 유해 우려 낮음, 2개는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러 화학물질이 일상 생활에 가득한 요즘, 보다 안전한 의약품과 생활제품의 사용을 위해 잘 활용하면 좋을 제도로 보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와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을 표시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로 상설기구화해 이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별 등급 예시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같이 보면 좋을 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의약품 e-라벨
[2024.03.29 정책브리핑 신주희]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하 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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