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_‘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2024.04.01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 지원하는 제도는 반가운 내용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되고, 널리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경기 변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도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먼저,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때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양고용센터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등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통일부 산하)과 협업해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의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 수급자에 대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305),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062-609-8657),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463-0765), 전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063-270-9220),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02-2639-2406),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29-07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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