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_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멈춘 상태에서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유모차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유모차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가
2. 안전벨트를 몸에 맞게 착용하여 목에 감길 우려가 없는가
3.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안고 타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는 정말 한 순간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해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043-870-5439),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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