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은 정부에서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 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질환군별 상한 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은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2.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수 연장 및 의료 급여 기관을 선택하여 의료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질환군별 상한 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장 승인 신청서 및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신청서입니다.
6.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은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은 정부에서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 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의료 급여 상한 일수 제한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의료 급여 선택 의료 급여 기관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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