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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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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은 정부에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휴업,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이며,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임에도 고용 유지 조치로 무급 휴업 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 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1. 무급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1.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 6.6만원,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의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이며,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은 정부에서 사업주가 고용 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휴업,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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