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종류별 임시운행 요건>
[무인 자율주행 요건(C형 자율주행자동차)]
- “C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0호, 2023. 10. 31. 발령·시행) 별표 2 제3호].
-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출 것
- 신청 대상인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장비·장치가 통신 지연, 단절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험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하는 구조이며, 필요시 안전하게 견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C형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마련할 것
√ 해당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비상정지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방안
√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혼잡상황 등 교통문제 대응방안
- 최고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기능과 운행 여건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C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려는 구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에게 계획서를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보완된 계획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 특례(A형 및 B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하고, “B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없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A형, B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제1항).
[A형 자율주행자동차 요건]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함) 제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7호)
■ 시험·연구계획서에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을 명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호)
■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원격 포함)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 고장이 발생하여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일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조종장치 작동상태 정보가 저장될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호)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안전관리자의 지정 후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 운영 및 지참(「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B형 자율주행자동차 요건]
■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위에 따라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종류별 임시운행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0) | 2025.03.27 |
---|---|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지정, 배치한 후 주행 중 특이사항 기록 관리,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연결 금지 (0) | 2025.03.27 |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안전운행요건 (1) | 2025.03.26 |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임시운행허가 위한 안전운행요건, 임시운행 전 안전운행요건 (0) | 2025.03.26 |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0)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