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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안전운행요건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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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안전운행요건>

 

[조종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

 

- 운전자우선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 B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

 

-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

-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

-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

-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시동 시 조종장치의 선택]

 

- 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동사이클("on" 또는 "run") 마다 항상 운전자우선모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1).

 

[표시장치]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

 

- 운전자우선모드인지 시스템우선모드인지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장치

 

 

 

[기능고장 자동감지]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3).

 

[경고장치 등]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의 경우 즉시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

 

1. 기능고장 자동감지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험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 위 경고장치는 시각 및 청각 또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수단을 통하여 경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각경고의 경우 시험운행자가 경고음의 음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

 

-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위 1.에 따른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

 

-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라도 가속, 제동, 조향 또는 위 조종장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운전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조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5).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 기능

- 시험운행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변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탑승자 등 대상물과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방충돌방지기능

- 경사진 도로 등 정차 시 구름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자율주행자동차에는 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록장치를 장착하여 해당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속도

- 분당 엔진회전수 또는 구동모터 회전수

-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동·가속제어 조종장치의 신호 및 작동주체

- B형 자율주행자동차 및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조종장치 작동상태

- GPS 위치정보

- 종방향 및 횡방향 가속도

- 시간대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

- 조향핸들의 각도 또는 조향바퀴의 각도

- 자동변속장치의 변속단 위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다음의 위치에 해상도 1280x720(초당 24프레임) 이상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사고 전·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 등의 주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8).

 

- 시험운전자의 조종장치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위치

- 주행차로의 전방시야각이 13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 주행차로의 후방시야각이 120° 이상으로 좌·우측 차로의 주행상황 확인이 가능한 위치

 

 

 

<Q&A>

 

Q : (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A :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8, 2021. 3. 2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및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안전운행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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