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반납 시 조치>
[추가 대여요금 지급]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지연반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지연손해금 지급]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이하 ‘반납지연’ 회사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납지연 상태를 유지할 경우 회사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임의 연장 시간은 반납지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시간(본래의 예약 종료 예정시간부터 연장을 처리하는 현재 시각까지의 시간범위)으로 정합니다. |
▶ (시정 전) 고객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정 후)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미반납 시 조치>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차량 소재 확인 등의 조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 및 비용 부담]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그 밖에 자동차 반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빌리기: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렌터카를 빌렸는데, 반납일을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지연반납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반납 시 조치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미반납 시 조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반납하기_자동차 유지하기_지연반납 시 조치, 미반납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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