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납 전 상태 확인 등>
[자동차 상태 확인]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반납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22조제1항).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 연료량 정산]
-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차량을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전단).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후단).
-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단서).
<자동차 반납시기 및 장소>
[자동차 반납시기]
-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자동차 반납장소]
-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차량을 반환하되, 대여계약의 변경으로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고객의 사정에 의해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차량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반납하기_자동차 유지하기_자동차 반납 전 상태 확인 등, 자동차 반납시기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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