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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유지하기_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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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

 

- 아래표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2).

 

-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행정처분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호보목)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Q&A>

 

Q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A :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입니다.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구입·관리_자동차 유지하기_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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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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