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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의료비 지원 신청,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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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아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신 – 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50~251쪽 참조).

 

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 '위임장' 1,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권의 발급]

 

-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68쪽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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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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