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1.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또는 희망e든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한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참조>
[국민행복카드 안내]
-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 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다만,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5항).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용권의 발급]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④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및 제7항).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iN홈페이지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임산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임신,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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