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기획재정부, 107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인격권의 소멸]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입니다.
-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4쪽).
-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 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보호기간
-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Q&A>
Q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A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음악저작물 이용_음악저작물 이용_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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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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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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