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의 침해>
[음악저작권의 침해]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청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4쪽 참고).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블로그의 이용]
-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
[비영리 공연의 경우]
-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음악저작물 이용_음악저작권 분쟁_음악저작권의 침해,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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