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예술활동 지원받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대상 창작물의 종류,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4.
반응형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

 

[장애예술인의 범위]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1.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위의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항 참조).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5, 2023. 6. 26. 발령·시행) 5].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우선구매 해당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1항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1).

 

[창작물 우선구매 금액]

 

- 우선구매기관은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3%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3).

 

 

 

[우선구매 실적의 제출]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4).

 

[우선구매의 중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5).

 

 

 

<Q&A>

 

Q : (복지 : 예술인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어렸을 적 사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와 같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그 대상이 되는지, 저처럼 배우 1명만 장애예술인에 해당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예술활동 지원받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