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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예술인 지원_예술활동 지원받기, 예술인 파견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제한 기업·기관, 예술로 협업사업, 기획사업 및 지역사업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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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파견지원>

 

[지원대상]

 

- 기업·기관 등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은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49쪽 참조).

구분 참여제한 조건
협업/기획/지역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전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협업/기획사업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 기획사업 다년형은 연속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및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49).

 

 

 

지원신청 제한 기업·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허용됨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
▪ 다른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예술로 협업사업]

 

- 예술로 협업사업은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심의를 통해 선정, 자율매칭 후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따라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0).

 

- 예술로 협업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0).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80만원
☞ 활동기간(7개월): 140만원(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12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컨설팅 지원

 

 

 

[예술로 기획사업]

 

- 예술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내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2).

 

- 예술로 기획사업은 다년형(2년형)과 단년형으로 구분되며, 다년형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2).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6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320만원(세액공제 전)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컨설팅 지원

 

 

 

- 단년형 예술로 기획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4).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40만원(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컨설팅 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 예술로 지역사업은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

 

- 예술로 지역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역예술인 약 330명 지원
※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

▪ 기관별 예술인 최소 20~ 최대 60명 지원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지원

▪ 선정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워크숍 지원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 예술로사업 신청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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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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