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호스피스의 이용 여부
- 작성 연월일
-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작성자 및 등록기관]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출처: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5.), 20쪽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본문).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단, 이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
<Q&A>
Q1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A1 :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자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
Q2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A2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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