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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안전한 출퇴근길_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_보행자 통행방법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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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방법>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모범운전자와 같은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함)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2).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도로의 통행방법]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

 

- 보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전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

- 보행자우선도로

 

※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후단).

 

- 보행자는 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4).

 

 

 

[도로의 횡단방법]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

 

※ 이를 위반하여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3).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4).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5).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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