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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위생관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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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위생관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및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

 

-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 유치원 안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4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상태의 점검]

 

-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3항 및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특별점검 ·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치원의 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 4항 및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소독의 실시]

 

-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에 한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2,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기간 소독실시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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