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
[유치원의 급식]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규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급식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조리실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설비·기구 |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보관실 |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규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 해당 유치원의 위치
-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식단관리>
[식단의 작성 원칙]
-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식사를 매체로 한 올바른 음식에 대한 기호 형성과 바르게 음식을 먹고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식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교육부, p.16 ~ p.37).
- 식사구성은 유아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배합을 통하여 영양적으로 적합하도록 구성합니다.
- 신체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단을 구성합니다.
- 음식을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기식단(Cycle Menu)으로 구성합니다.
- 조리는 유아가 소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의 사용은 삼갑니다.
- 유아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 급식량과 제공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적정량 배식하도록 계획합니다.
- 간식은 세끼의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 책정된 급식비용을 고려합니다.
- 급식 인력과 시설 설비를 고려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당 유아가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관리합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시 영양, 위생, 유아의 적응기간, 음식의 관능적 특성 및 조리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p.40 ~ p.66).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의 급식관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위생적인지 불안합니다. 유치원의 급식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A :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표 참조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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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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