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직접해결_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3.
반응형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 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및 별표 2).

구분 세부 분류
식생활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축산물(7개업종)
보건/의료 의료업(3개 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미용업(4개 업종)
주거/시설 창호공사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생활용품 귀금속·보석(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의생활 공산품(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악세사리(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가방류(1개 업종)
가죽제품(1개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구분 세부 분류
자동차/기계류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자동차운전학업(1개 업종)
정보통신 스마트폰(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개 업종)
금융/보험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전자화폐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교육/문화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결혼준비 대행업(1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어학연수관련업(2개 업종)
반려동물판매업(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구분 세부 분류
레져/스포츠 골프장(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관광/운송 대리운전(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기타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상조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결혼정보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전체 품목(클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대상품목’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신제품 TV를 산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5일째 되는 날에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TV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피해유형에 해당하므로, TV를 산 소비자는 다른 TV로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9호가전제품).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직접해결_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