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 위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또는 의뢰는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합의권고]
- 피해구제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Q&A>
Q : (소비자 : 소비자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추천)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불만·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의료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경우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소비자 분쟁해결_기관을 통해 해결하기_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해결 절차,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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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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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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