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의 매각·무상양여 절차>
[계약 방식]
- 관할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2항).
※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행해집니다.
[채석경제성 평가]
-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3항).
[제출 서류]
-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 매입의 경우
-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 무상양여의 경우
-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단서).
- 무상양여의 요건(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토석매각계약서]
-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매각대금]
-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
-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위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500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토석의 반출기간>
[토석의 반출기간]
-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이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벌칙>
[벌칙]
- 보전산지에 대하여 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입 또는 무상양여 절차를 받지 않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5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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