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본문).
- “토석의 매각”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상양여”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및 그의 해제·취소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5호·제6호, 제6항제6호·제7호 및 제7항제5호·제5의2호).
소관 | 토석채취면적 | 관할행정청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10만㎡ 이상 | 지방산림청장 |
10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무상양여의 요건>
[무상양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국가, 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토석채취_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무상양여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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