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수질개선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공표명령, 먹는샘물의 회수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7.
반응형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

 

※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환경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더불어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부담금 부과·징수>

구분 내용
부과대상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3)
-먹는샘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부과금액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
-먹는샘물의 제조업(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샘물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부과금액_하단 별표 참조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유예 취소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부과금액
2010.1.1.~ 2010.12.31 1세제곱미터당 3,400
2011.1.1.~ 2011.12.31 1세제곱미터당 2,800
2012.1.1.~ 1세제곱미터당 2,200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

 

- 환경부장관이 위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

 

 

 

- ·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

 

-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

 

 

 

<공표명령>

 

[위반 사실 공표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1).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

 

-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1).

내용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4).

 

 

 

<먹는샘물의 회수>

 

[먹는샘물의 회수]

 

-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샘물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1항 전단).

 

-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1항 후단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1), 해당 먹는샘물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6).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회수방법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수질개선부담금, 부담금 부과·징수, 먹는샘물 폐기처분 등, 공표명령, 먹는샘물의 회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