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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먹는샘물 유통기한, 판매 등의 금지, 광고의 제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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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유통기한>

 

[먹는샘물 유통기한]

 

- 먹는샘물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 2024.5. 16. 발령·시행) 7조제1).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

 

-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질검사 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위반 시 제재]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

 

 

 

<판매 등의 금지>

 

[부정한 먹는샘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19).

구분 행정제재 벌칙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

 

 

 

<광고의 제한>

 

[광고 제한]

 

-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

 

-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위반한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

 

- 또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 먹는샘물과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

 

-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

 

- 먹는샘물과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

 

[유사표시 사용 금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4호의2).

 

 

 

<Q&A>

 

Q : (소비자 : 먹는물: 유통기한)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샘물_먹는샘물 유통기한, 판매 등의 금지, 광고의 제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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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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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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