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참조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이거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이거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로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제외함
- 그 밖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피학대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기동물 등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함)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10조제3항).
금지행위 | 처벌내용 |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 및 학대행위의 금지]
- 소유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10조제4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제5항).
금지행위 | 처벌내용 |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
2.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하 “반려동물”이라 함)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3. 위 2.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도 금지됩니다.>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제7항).
- 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함)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은 제외함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절한 사육·관리를 해야 함
<Q&A>
Q1 : (복지 : 동물보호ㆍ복지: 판매를 위한 유기동물 포획 금지) 동네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강아지 및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인 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도 될까요?
A1 : 아니오,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유기동물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 | 처벌내용 |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Q2 : (복지 : 동물보호ㆍ복지: 동물의 도살방법)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으로 키우던 오리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A2 : 네, 그렇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경우에는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도살해야 합니다.
◇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유기동물 등의 포획 등 금지, 유기 및 학대행위의 금지,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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