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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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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맹견]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멀티미디어-카드/한컷-“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의 수입신고]

 

-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1,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만 해당함)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2).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101조제2항제1).

 

 

 

[맹견의 사육허가]

 

-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 참조, 23조제1항 참조, 18조제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할 것

 

-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

 

-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됩니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 46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6).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동물학대 등의 금지(규제「동물보호법」 제10),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동물학대 등의 금지(규제「동물보호법」 제10),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2항 전단).

 

※ 위의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7).

 

 

 

[정기교육 이수 의무]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참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기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이동장치 기준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위해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5).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2).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2).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

 

 

 

<Q&A>

 

Q : (복지 : 동물보호ㆍ복지: 맹견과 외출 시 주의사항) 핏불테리어를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맹견에 해당되어, 외출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맹견의 소유자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이동장치 기준

☞ 이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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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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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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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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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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