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농장]
-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농장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이하 “농장동물”이라 함)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함)은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
-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신청]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함)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규제「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표 9의2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제2조).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참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참조).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59조제4항).
[인증의 갱신]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통지받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 참조).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59조제5항).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장동물-인증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인증농장 표시를 하며, 생산한 축산물에도 표시를 합니다.>
[인증농장의 표시]
- 인증농장은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1항 및 별표 9의4 제1호).
1.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1.).
2.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2.).
3.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3.).
[인증농장의 표시 : 농장명: (인증번호 제 00호) 동물복지축산농장 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 인증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인증농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장동물-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및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구분 | 표시요건 |
식육 및 포장육 | ▪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
원유 및 식용란 | ▪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
식육가공품 | ▪ 식육 및 포장육의 표시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음 |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 |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음 |
-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3조제2항).
- 동물복지축산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합니다. 다만,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의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 제1호가목).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도형]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도형]
-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위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3항 및 별표 9의5 제1호가목).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달걀 난각번호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 달걀 껍데기에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0823 M3FDS 2”와 같은 표시가 있다면, 8월 23일에 산란되었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농장에서 생산되었으며, 평사 환경에서 얻은 달걀이라는 의미입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 참조).
-산란일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산란일자 4자리 0823 +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m3fds + 사육환경번호 1자리 2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생산자고유번호 5자리+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식용색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 달걀 난각번호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
-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5 참조).
▪ 번호 1: 방사 사육(자유방목 사육)
▪ 번호 2: 축사내 평사[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 포함) 사육]
▪ 번호 3: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이상인 케이지 사육)
▪ 번호 4: 기존 케이지(마리당 0.075㎡ 미만인 케이지 사육)
- 1마리/㎡) 2 평사(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 9마리/㎡) 3 개선케이지(0.075㎡/마리 13마리/㎡) 4 기존케이지(0.075㎡/마리 20마리/㎡)">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표시를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67조제1항).
금지행위 | 처벌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
▪ 해당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나.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
▪ 왼쪽의 가.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8호) ▪ 왼쪽의 나. 및 다.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11호) |
[인증의 취소]
-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5조제1항).
※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65조제2항).
<Q&A>
Q : (복지 : 동물보호ㆍ복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농장
☞ 축산농장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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