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동물 도살의 원칙]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도축과 관련한 시설은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한 기준에 따라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차 시설의 기준]
- 동물의 하차(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될 것
-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지 말 것
-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하차 시 주의사항]
-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2항).
-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3항).
[계류 시설의 기준]
- 도축될 동물의 계류(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2호 및 제6조).
-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할 것
-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될 것
-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것
-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해야 하고.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할 것
-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 동물을 보정(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해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3호 및 제7조).
-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하지 말 것. 다만,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음
-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할 것.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
-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 동물을 기절(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그 밖의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함)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4호 및 제8조).
-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할 것
-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 축종별 기절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도축 세부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할 것
[방혈 시 준수사항]
- 방혈(放血: 피 빼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할 것
-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
-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
-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것
-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지 말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도축 시설은 동물의 인도적 취급 기준에 따라 설계, 유지 및 관리, 도축과정의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