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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피해 구제 방법_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 분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 분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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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

 

-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료수거·출입·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현황]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소비생활센터, 소비자센터,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물가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

-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전라남도 소비물가정보센터

-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

-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분쟁조정 외에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또는 집단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성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검사 또는 변호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3)
기능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9)
신청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신청방법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금융분쟁조정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11. 1. 발령, 2023. 11. 2. 시행) 11조제1]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

 

 

 

<의료 분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속해 있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외에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실무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학자(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등 각계의 전문가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기능 의료분쟁을 조정 및 중재.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36조제4항 및 제44조제1)
신청자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
신청방법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조정기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

※ 의료사고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서 의료분쟁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조정결정 당사자 쌍방이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 성립(「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

 

 

 

<환경 분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구성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환경분쟁 조정법」 제4)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원인재정 및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제외) 및 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의 조정을 수행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이외의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
기능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및 제33조제2)
신청자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환경단체(「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대표당사자(「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2)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제1)
신청방법 신청취지와 원인, 분쟁의 경과,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 또는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
조정결정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

 

※ 조정절차와 관련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환경분쟁 조정법」 제23조제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구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야의 학자, ·검사 또는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각계의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
기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3)
신청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소멸시효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의2)
※ 단,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외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조정결정 당사자가 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②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정 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

다만, ①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개인정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2항 및 제3)
기능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47조제5)
신청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4)
※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7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봄(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

 

 

 

<저작권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저작권법」
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25명 이내로 구성(「저작권법」 제112조의21항 및 제2)
기능 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7조제5)
신청자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2조제1)
신청방법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저작권법」 제114조의21)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17조제1)

 

※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피해 구제 방법_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 분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 분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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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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