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조]
구분 | 지리적표시 | 원산지표시 | |
등록요건 | 지역성 | 필요 | 필요 |
품질 | 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 불필요 | |
명성 | 필요 | 불필요 | |
표시지역명 |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농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
순번 | 내 용 |
1 |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2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
3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
4 |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함)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
[지리적표시의 등록]
-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참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업무소개 – 농식품인증 –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표시]
-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제3호).
- 표 지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표지]
- 표 시 사 항
-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 생산자:
- 주소(전화):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
순번 | 내 용 |
1 |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
2 |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
3 |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
4 |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지리적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119조제3호).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4호).
<Q&A>
Q : (소비자 : 농축수산물 소비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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