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는 해당 농산물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표시의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0톤 이상인 농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순번 | 내 용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2 | 영업의 종류 |
3 |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4 | 농산물의 명칭 |
5 | 위반내용 |
6 |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
※ 그 밖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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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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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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