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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국민건강보험 개관,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의 가입,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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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 균등한 보장

-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직장가입자” 알아보기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더 알아보기(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투자자,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보험료 경감” 더 알아보기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및 신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국민건강보험 개관,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의 가입,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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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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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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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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