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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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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 3, 4, 5호 및 제7조제2).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제도)” 더 알아보기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및 신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 별지 제10호서식, 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11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9, 2020. 10. 30. 개정, 2020. 11. 1. 시행)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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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겅강보험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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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증의 제출]

 

- 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

 

-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급여” 및 “요양기관” 더 알아보기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의 금지]

 

-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

 

-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및 제7).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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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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