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구분 | 보조기기 보험급여 |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차 |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등) |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단서).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더 알아보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건강보험급여의 수급,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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