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건강검진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30.
반응형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

건강검진 종류 대상자 검진주기 건강검진 실시 통보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년마다 1회 이상 검진 당사자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암검진 위암 40세 이상의 남· 2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 1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2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생후 14~35 검진 시기에 각 1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수록하여 안내)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

 

-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

 

-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_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