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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하기_항공권구입하기, 항공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비행기 이용 시 준수사항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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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구입하기>

 

[항공사 개별 약관 확인]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매]

 

-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창구, 다음의 각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항공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 ☎ 1588-2001

- 아시아나: 홈페이지 / ☎ 1588-8000, 02-2669-8000

- 에어부산: 홈페이지 / ☎ 1666-3060, 1666-6265(단체문의)

-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 제주항공: 홈페이지 / ☎ 1599-1500

- 진에어: 홈페이지 / ☎ 1600-6200, 02-6099-1200

-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 ☎ 1688 8686

 

 

 

<항공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여객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권 일부 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항공 운송이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운송 불이행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12시간 이내)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부분].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비행기 이용 시 준수사항>

 

[액체류 및 위해물품 등 휴대 금지]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gel)류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14조제5).

 

-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 함],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른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21조제1).

휴대 금지물품(위탁 가능)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총기류 및 구성부품
•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인화성 물질
• 액체·분무·겔류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금지물품-객실내반입 금지물품>
• 뇌관
• 기폭장치류
• 군사 폭발 용품
• 폭죽, 조명탄
•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 토치, 토치라이터
• 인화성가스 및 액체
•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출처: 항공보안 홈페이지-금지물품-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또는 위해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 2021. 6. 14. 발령·시행) 또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 2021.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다음의 신분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항공보안법」 제15조의21·2항 본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별표 5).

 

- 다음의 증명서나 서류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 「여권법」 제4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 규제「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

 

 

 

[승객의 협조의무]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23조제1).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1).

 

2. 흡연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3.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2).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2호 및 제8항제2).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3호 및 제8항제3).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위 6.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1).

 

7.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함)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위 7.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9조제1).

 

 

 

-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23조제2).

※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6).

 

-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23조제3).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7).

 

-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항공보안법」 제23조제4).

※ 이를 위반하여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2).

 

 

 

<Q&A>

 

Q : (문화/여가생활 : 국내여행자: 항공권 취소)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배상기준
•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하기_항공권구입하기, 항공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비행기 이용 시 준수사항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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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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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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