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과 보상범위>
[여행자보험 약관 확인]
※ 아래의 여행자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의 개념]
- 여행자보험은 신체상해 손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상범위]
- 국내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 휴대품 손해는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가입방법]
-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여행기간,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보장내용,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00원 내외(3일 기준)가 일반적입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보험약관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상병, 여행 중 위험한 활동(예: 전문등반, 위험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및 기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청구>
[보험 해지]
- 여행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여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방법,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청구,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내여행자_여행 준비하기_여행자보험과 보상범위, 여행자보험 가입,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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