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
-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본문).
-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본문).
-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단서).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본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단서).
-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가목·나목).
-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다목).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 포함)
- 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 2장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자격증명을 지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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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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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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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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